[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 및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연로자 공제(상속자중 배우자 및 출가한 딸이 각각 55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배우자 및 딸은 상속인이므로 당연히 연로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
(을설)
- 배우자는 연로자 공제가 되지 않으며 출가한 딸은 동기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연로자 공제를 하지 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