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 공제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와 기초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을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함
전 문
[회신]
1.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2.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애게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금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과 같은법 제5조의 기초공제, 같은법 제11조의 인적공제 및 같은법 제11조의2 내지 네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물적공제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3. 기타 증여세의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명의의 48평형 아파트가 경기도내에 있습니다. 장남인 아들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방법은 부친생전의 증여와 돌아가신 후의 상속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여부
○ 동 아파트의 시가가 1억 7천만 원일 경우(분양가 1억 1천만 원) 증여받게 되면 세금의 종류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부친의 사망후 상속받게 되면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의2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