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 공제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와 기초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을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함
[회신] 1.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2.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애게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금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과 같은법 제5조의 기초공제, 같은법 제11조의 인적공제 및 같은법 제11조의2 내지 네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물적공제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3. 기타 증여세의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명의의 48평형 아파트가 경기도내에 있습니다. 장남인 아들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방법은 부친생전의 증여와 돌아가신 후의 상속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여부 ○ 동 아파트의 시가가 1억 7천만 원일 경우(분양가 1억 1천만 원) 증여받게 되면 세금의 종류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부친의 사망후 상속받게 되면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의2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