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1. 3년여간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에 대주주가 10억원의 현금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2. 증여전의 주식평가액은 1주당 △\100,000 정도이고, 10억원의 증여후의 1주당 평가액은 △\80,000정도가 됩니다.
〔질의〕
기타 주주가 10억원의 증여를 한 주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기타 주주는 증여를 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음)
(갑설)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증여를 한 전ㆍ후의 주식평가액이 △이기 때문입니다.
(을설) 증여에 해당된다
(이유) 주식평가액과 증여와는 관계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59, 1998.2.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