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3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한 후 3개월내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한 후 3개월내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