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한 후 3개월내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한 후 3개월내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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