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
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
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