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 제1항 규정의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상속 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영리법인에게 사인증여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면제되는 상속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부동산 10억
사인증여재산 5억
부채 10억
과세가액 5억
기초공제 1억
과세표준 4억
세율 30%
산출세액 9천
면제세액 ?
납부세액
(갑설)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사인증여받은 영리법인은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면제되며, 영리법인 이외의 상속인도 부의 상속재산인 부채를 차감하면 각자가 받은 재산이 없는 바, 영리법인 이외의 상속인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0”이어야 합니다.
(을설)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바, 상기 사례와 같이 영리법인에게 사인증여되는 상속재산을 동법 제2조1항의 상속 재산으로 보지않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동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영리법인의 상속세액 면제액은 30,000,000원이고
| | 5억 | |
| ( 90,000,000 x | ─── | = 30,000,000 ) |
| | 15억 | |
영리법인 이외의 피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0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