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기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1996년 12월 1997년 01월과 02월, 3개월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일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를 하되 3월의 기간중에 증자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1997년 02월말에 증여가 발생하였을 경우 1996년 12월, 1997년 01월 및 1997년 02월의 3개월간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12월말에 배당에 대한 배당락이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배당락을 평가액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배당락이 반영된 후인 1997년 01월과 1997년 02월의 2개월에 대한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1996년 12월 및 1997년 01월과 02월의 3개월 평균에 의하여 평가를 하되 평균액 계산에 있어 1996년 12월분의 가액은 12월말에 발생한 배당락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병설)
-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1996년 12월, 1997년 01월과 02월, 3개월의 평균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