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 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함
전 문
[회신]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여재산”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질 의 ] |
| - ○○○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 본인자금 3억원을 1997. 4. 30 현금대여 해 주었음 (주)○○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은 대여자금 3억원을 (주)○○에 기부하기로 (주)○○과 약정서를 1997. 7월에 작성하였음.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주)○○은 차입금 3억원에 대하여 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차입금 3억이 회계장부에서 0으로 기표가 이루어졌음. - 그후 ○○○은 지병으로 1997. 10. 사망하였음. - 이 경우 영리법인인 (주)○○에 ○○○이 현금증여한 3억윈의 증여재산에 대하 여 (질의1) ○○○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질의2)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3)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공제를 한다면 증여세산출방법은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