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범위 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하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개요]
- 이북(함경도)에서 1951년 1월 4일 후퇴시 월남하여 생활을 영위하다가 분단 관계로 조상에 대한 선산이 없어 20년전에 선산용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부모님의 시신을 모실수 없는 상황인 바 부모님의 분묘를 설치하여 모셔오다가 본인 사망시 호주 승계인(제사를 주재하는자)에게 금양임야를 승계시에 동임야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상속세 과세과액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