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예입한 현금의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2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 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이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 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이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기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정부에서 1985년 이전 매매하였거나 증여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으로 간단하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을 주었습니다. 저는 1982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받고저 합니다. 증여세 내용을 알고저 합니다. [질의내용] 가. 1982년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의거 등기를 하였을 때 1982년 토지대장 등급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지금현재 공시지가 가격으로 부과하는지 알고저 합니다. 나. 증여세율이 1982년도에는 얼마의 금액부터 부과하고 1994년 현재는 얼마의 금액부터 부과하는지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