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93년 8월 5일 13시 30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동법기본통칙 1-2-01---4(기간의산점), 1-2-02---4(기간의만료점)와
민법 제160조
(역에의한계산)를 모두어판단할때 갑이 1991년 8월 5일 잔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91년 8월 5일 수령한 잔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 사람의 출생은 출생일의 0시부터 효력이있는바 역으로 사망의 경우도 사망일의 0시부터 사망으로 간주된다고 한다면 갑의경우느 1993년 8월 4일 24시 (8월5일 0시해당)부터 역으로 2년이내라함은 1991년 8월 4일 24시부터라고 할수있어 1991년 8월 5일 수령한 잔금은 2년이내에해당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을설)
- 1991년 8월 5일 수령한 잔금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법제 7조의2 규정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로」규정하고있어 이는 2년까지가 아닌 이내로 상속개시일이 1993년 8우러 5일인 경우라면 소급하여 2년이내는 1991년 8월 6일부터라 할수있는바(1991년 8월 5일은 2년에 해당함) 갑이 수령한 1991년 8월 5일의 잔금은 2년이내에 처분한 경우라 할수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