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상속재산가액 가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3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전 상속인 이외의 자인 갑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하여 수증자인 갑이 증여세 11,500,000원을 납부한 후 - 1993.10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세 계산 결과 상속세과세표준이 500,000,000원이고 (갑에게 증여한 증여재산포함) 상속세산출세액 128,000,000원이며 - 동 상속재산을 5인의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1/5씩 상속하는 경우 [질의내용] 가. 위 사례에서 수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갑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세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나, 본건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갑이 본건 관련 납부한 증여세 11,500,000원은 공제감면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