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3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대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자녀7명(미성년자 5명)과 시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현재 1명만이 출가하고 6명은 아직 학생들로서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면 앞이 막막한 심정입니다. ○ 그래서 자식들과 상의한바 상속재산 전부를 본인 앞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하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였으나 5명은 미성년자라 상속포기가 불가능하고 성인2명도 상속포기는 할수 있으나 2명에 대한 상속지분이 본인포함 자녀5명에게 법적지분으로 나누어 진다고하며 가장좋은 방법으로는 전상속인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후 성년2명의 지분은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하여 본인 무지한 탓으로 법무사의 의견대로 하였습니다. 그후 상속세 신고를 하고져 하였으나 상속재산이 얼마되지 않아 상속세는 납부할 세금이 없고 2명의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져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상속재산중 부채(임대보증금)는 공제 할수 없다고 합니다. ○ 재차 면식이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바 이경우 세법상으로는 부채를 공제 받을 수 없으나 본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된바 있고 또한 본인의 경우는 단순히 협의분활을 하기위한 방법으로 증여형식(상속등기일과 증여등기일차이4일)을 취한것 뿐이므로 증여가 될수 없다는 의견인데 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