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많지 않은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45세의 농민입니다. 92년 저희 선친께서 30년이상 자경하시던 농지 720평(개별지가㎡9,000원)과 대지 127평(개별지가㎡11,000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1977.04.28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도시계획구역 지정 이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형태, 형상 변경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