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3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저의 남편인 A가 90년 7월경에 저의 시부모인 B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법령이 정하는 데로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경에 저의 남편인 A가 사망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90년 1.1-90년 8.30 이전 증여 분은 당초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가 저의 기억으로 92년 9월경 위헌판결 으로 상속세(증여세) 평가규정이 바뀌어 90년 8.30일 이후 증여 분부터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저와 같은 경우인 90년 7월 증여 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으로서 평가액이 줄어 기 자납한 증여세중 일부금을 93년 6월에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다. 남편의 사망시점(‘91.10월)까지도 당초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시점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채권 다시 말씀드려 사망링 이후(본건의 경우 1년경과) 규정의 개정으로 국가로부터 환급금이 나왔는데 상속개시 당시 누락재산이 아닌 환급금이 과연 사망당시 존재하는 사망자의 채권으로보아 상소가액에 합산해야 되는지 아닌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사망일 1년 6개월 이후 환급받더라도 사망자(수증인)가 자납한 증여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함이 타당함. (을설) - 사망당시 (상속세 개시당시) (채권) 환급금의 형성이 미확정 또는 확정적인것이 아니며 사망 1년이후 위헌 판결로 환급된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의 현황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현재 상속세법상 상속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