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저의 부친께서는 ○○시 ○○구 ○○동에서 오랜기간 주택을 마련하시어 거주하여 오던 중 1992년 이지역 일대가 ○○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부친소유주택 및 부속토지가 토지수용에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거주이전마련책의 일환으로 인접지역의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주민 택지분양권수여) 이와같은 이주민택지분양권리에 따라서 부친께서는 92년 4월 22일 ○○시 ○○지구 ○○번지 대지 207.2㎡를 41,440,000원에 분양받았으며 분양대금납입을 1992년 5월 27일 완료하고 (당초 잔금납입일인 92년 6월 22일보다 우선납입) 동일자로 저에게 분양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하였슴) 이와같이 이주민 택지분양권리를 부자지간의 거래로 증여에 해당한 경우 증여재산 가액평가
(갑설)
- 증여재산가액을 92년 4월 22일 분양받은금액 41,440,000원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에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시가로보는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분양대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 증여일(92년 5월 27일)당시 개별공시지가에의한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이주민 택지분양권리부여는 보상지구내의 거주자보호의 측면으로 일반토지수요자보다 우선권리와 토지정리비용상당액을 산정 분양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양대금은 일반시세보다는 낮은가액에 해당함으로 증여재산가액평가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따른 개별공시지가에의한 평가액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함이 일반적으로 적합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