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되나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익사업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교회장로로서 상속세 가액확정시 종교의 보급(선교사업)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느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법인격없는 선교재단(정관 및 사업내용 등이 있으며 의사결정권에 출연인 및 직계존, 비속은 배제되어 있음)으로 책발간 및 벽지교화에 보조금 지급등을 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한 공익사업의 주체는 법인만 해당되는 것이다.
(을설)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한 공익사업의 주체는 주로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종교사업, 예술문화산업 등의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제한요건이 없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설립동기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