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체납액은 독촉기간)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와 동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의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 국세인 양도소득세등이 11월 30일한 납부로 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부친은 10월 29일로 작고를 하셨으며 그동안 어떻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속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으며 제가 상속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질의사항]
가. 6개월 상속기간동안 법적으로 기 고지된 세금을 6개월간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부
나. 제가 듣기론 상속세를 납부할 때 부친의 부재(고지된 세금포함)를 감면하여 줄 수 있는다는데 그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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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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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