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 되는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 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군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단순히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친이 명의수탁중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김○○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1991.04.09일 부친 윤○○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끝마치고 1991.06월 연부연납신청허가를 받은후 자금난으로 증여세를 납부치 못하다가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고 1993년07월15일까지 증여세 및 가산금 748,698,4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부동산에 대하여 1993.09.23일자 서울지방법원 93가 합 10857호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의거 별지기재 제1목록부동산은 1969년12월24일경 제2.3목록 부동산은 1981년02월28일경 원 소유자 김○○이 부친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여 부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사실로 인하여 부친 윤○○으로부터 1991.04.09일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로 소유권이전한 등기가 1993.11.12일자 대구지방법원 남대구 등기소 접수 제71167호에 의거 원인무효로 소유권 말소등기된 사실이 있고 별지기재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초명의신탁자인 원 주인 김○○에게 1993년03월12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년11월12일 등기이전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부친이 명의수탁중인 재산을 불법으로 본인명의로 증여등기 한 바 있으나 상기와 같이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인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