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30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회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와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전 3년전(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및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재일교포가 1991.01.03 일본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엑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9년12월21일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의 건축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 받았습니다. 다.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조건은 전을 대지로 형질변경해주고 준공시에 동 토지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이었으며 라. 피상속인은 상기 토지위에 기부체납 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후 사망하였으며 그 후 상속인은 신축을 시작하여 50%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건축이 중단되어 미 준공상태로 1993년11월 대지의 일부가 기부체납의 이행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 되었는바 마. 상기와 같은 경우 기부체납할 토지를 채무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채무공제할 수 없다. 을 설 : 공제대상 채무다. 질의자의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