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 개인명의로
교육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설립인갈르 받아 유치원을 개설 운영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비록 재산을 출연하여 별도의 교육법인은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유치원은 교육기관인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현재 유치원으로 사용중인 피상속인명의 대지 및 건물(건물허가 및 등기는 유치원으로 되었음)은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확실한 유권해석을 구하고저 하오니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