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가 父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당해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자가 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당해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금년 25세의 남자로서 군제대후 일정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연유로 주유소를 운영하고자 하오나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저희 부친은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친소유토지위에 주유소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차제에 본인이 이를 운영할 것으로 작정하여 토지 및 건축을 사용승낙서를 받아 본인 명의로 구청에 석유판매업 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를 운영하려면 사업자금이 필요하므로 본인은 저희 부친의 위 재산(대지와 주유소건물)을 담보로 정유회사에서 5억원을 차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자금으로 부친께 위 주유소 시설의 임차보증금으로 4억원을 지불하고 남은 1억원으로는 운영자금을 쓸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 임차보증금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타인상호간의 일반거래사례에 준거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아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부친의 담보물 제공으로 5억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혹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그럴 경우 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