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9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 부동산(토지, 건물)을 학교법인과 증여계약(기부)을 체결하고 증여할 경우 학교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나. 학교법인이 증여를 받은후 동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여 당초 증여 목적에 따라 학교 교사 신축비로 사용할 경우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