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의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7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이 공유물로서 당해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등이 있으며 편의상 소유권등기만은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특정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재산이 공유물로서 당해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등이 있으며 편의상 소유권등기만은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특정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