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7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법정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사망일이 1992.12.05임 나. 피상속인 사망전에 양도한 재산 중 대한주택공사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당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수용등기 접수일 및 보상금 수령거부로 인한 보상금 공탁일이 1990.11.30이고, 본인이 공탁된 보상금을 최초로 인출한 시기가 1991.01월 이후일 때, 이 보상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했을 경우에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 ○ 상속세법 제7조의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