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법정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 사망일이 1992.12.05임
나. 피상속인 사망전에 양도한 재산 중 대한주택공사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당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수용등기 접수일 및 보상금 수령거부로 인한 보상금 공탁일이 1990.11.30이고, 본인이 공탁된 보상금을 최초로 인출한 시기가 1991.01월 이후일 때,
이 보상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했을 경우에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
○ 상속세법 제7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