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얼마전 저의 조부님이 사망하심에 따라 상속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는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 부(금번 사망) ──── 조모님(상속인)
백부님 고모님 본인 부친 ─── 모친과는 이혼하였으며
(상속인) (상속인) 그후 사망 (수년전)
본인 (손자)
※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은 조부님 사망에 따라 대습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의 조모님과 아버님 형제분들이 상속을 포기,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 상속에 의거 본인(손자)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시(현금뿐임)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혹은 증여세등 다른 세목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