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만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12항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상기 조항에 따르면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바, 다음 사례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해서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1)
| 일 자 | 적 요 | 지분증(△감) (%) | 누계지분율 (%) | 액 면 총자본금 |
| 1994.01.10 | 회사설립참여 | +18% | 18% | 10억원 |
| 1994.02.28 | 신주배정일(권리행사기준일) | | 18% | 10억원 |
| 1994.03.02 | 자본금 납입 | +8% | 26% | 30억원 |
| 1994.07.06 | 지분매각 | -6% | 20% | 30억원 |
| 1994.12.30 | 주주명부폐쇄일 직전일 | - | 20% | 30억원 |
(갑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시행령상 일시초과소유지분이 있지만 권리행사기준일과 주주명부폐쇄일 직전일 현재 초과소유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을설)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시점에 초과소유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2항
○
상법 제35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