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7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만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12항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상기 조항에 따르면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바, 다음 사례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해서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1) | 일 자 | 적 요 | 지분증(△감) (%) | 누계지분율 (%) | 액 면 총자본금 | | 1994.01.10 | 회사설립참여 | +18% | 18% | 10억원 | | 1994.02.28 | 신주배정일(권리행사기준일) | | 18% | 10억원 | | 1994.03.02 | 자본금 납입 | +8% | 26% | 30억원 | | 1994.07.06 | 지분매각 | -6% | 20% | 30억원 | | 1994.12.30 | 주주명부폐쇄일 직전일 | - | 20% | 30억원 | (갑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시행령상 일시초과소유지분이 있지만 권리행사기준일과 주주명부폐쇄일 직전일 현재 초과소유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을설)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시점에 초과소유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2항 ○ 상법 제35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