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에 속한 묘토(위토)가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상이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의 계산
사건번호선고일1993.11.27
요 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8조의 제2항 2호(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의하여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위토의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분묘와 인접한 다수의 농지중 실제로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상속을 받아 사실상 제사의 자원이 되는 곡물을 수확하여 제사를 지낼 경우 상속받은 농지가 사실상 농지로써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 있는 것과 낮은 지역에 있는 농지가 있을 경우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 있는 농지를 위토로 지정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2호에 의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불산입할 경우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