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세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규정은 적용된다.
| [ 질 의 ] |
| 당초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그후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상속세액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물납을 하고자 하는 바 물납이 허용되는 지의 여부를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