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3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재산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제색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경농지 영농1자녀에게 양도증여세 면제사항중 (농지.초지 삼림지) 본인은 20여년전 ○○면 ○○리 산 ○○번지을 초지조성했다가 그후 정부지시에 의거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초지를 갈아입고 수확이 많은 1년생(옥수수,스탄그라스등)를 갈아 목장을 경영하다가 낙농불황으로 폐업하고 현재 전(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기상 목장용지도 양도증여세가 면제되는지요. 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자가 1,2년내에 사망할 경우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은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 도시계획법 제17조 ○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 상속세법 제4조 【】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