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부친께서는 ○○시 ○○구 ○○동에 거주하여오던중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수용에 따라 소유토지를 양도하고 이와 관련한 이주민택지분양권리를 받았습니다.
나. 위의 이주민택지분양권리는 1차에 한하여 타인에게 권리양도가 가능한바 1992년04월22일 41,440,000원에 본인에게 용지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별지참조)
다. 매매대금의 지급조건은 1992년04월22일 계약금 4,144,000원을 지급하고 1992년05월22일 중도금 16,576,000원, 1992년06월22일 잔금 20,72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의 양도와 관련한 검인계약서의 검인일자는 1992년05월25일입니다.
라. 이와같은 수용토지소유자에게 이주민택지분양권리를 주어 부친께서 이를 받아 저에게 용지매매계약을 하여 권리를 이전한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할 때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 하는지에 대해(별첨 : 등기부등본참조)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 2 제1호규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때라고 명시되었으나 저의 경우는 어느 시기가 증여시기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구체적인 증여시기를 알려주시었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