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10
종중 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 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장부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2877, 1997.12.8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