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는 4인의 자녀가 있는데 출생순으로 보면 장녀(58세), 장남(53세), 차남(44세), 차녀(41세)로 장남은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있었으나 장녀, 차남, 차녀는 출가 또는 결혼후 분가하여 각각 독립세대로서 생활하여 왔음(장녀외에 55세이상 해당자는 없음)
○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출생순으로 장녀, 장남에 대하여 각각 2,000만원씩 합계 4천만원을 공제받지 않고 선택적으로 55세 이상인 장녀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3천만원을 공제받고, 장남은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을 공제 받아 합계 5천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55세 이상인 장녀가 3천만원의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피상속인과 동거가족으로서 피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던 동거가족이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