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아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평가와 채무에 관하여 질의
[질의사항]
피상속인 A는 1991년 06월 소유부동산을 B에게 일금 820,000,000원에 양도키로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300,000,000원 (1991, 06월 계약금100,000,000원 , 1991, 08월 중도금200,000,000원)을 영수하였으나, 계약상 특약사항이 있어 이를 이행치 못해 잔금처리가되지 못한 상태에서 1993, 08월 사망하였습니다.
가. 상속개시 당시 공시지가 평가액이 650,000,000원인바, 상속신고시 어느것으로 평가해야 맞는지 여부
나. 피상속인이 상속인들도 모르게 계약을 하였슴에 상속인들은 양도할 의사가 없다하여 “B”와 협의 중인데 계약금 중도금 300,000,000원, 위약금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요구하는 바, 이를 지급시 가.에서 평가한 금액에서 공제 하는지 여부 (국심89서 1832. 1989.12.19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시지가의 적용】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