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의제 되는 평가차액 계산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0
증여의제 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의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붙임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41조의6 제1항 산식의 “증자 전의 지분비율 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였을때 특수관계자에게 가. 실권주 전량 배정시 나. 실권주 전량 미배정시 다. 실권주 일부배정 일부 미배정시 ○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증여세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신주 발행후 1주당 평가액 (증자전 지분비율 대로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는 산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가. 실권주 배정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5조 제6항을 적용하여 | 신주발행후 1주당 가액 | = ( | 당해법인 순자산가액 | + | 1주당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이익 | ) ÷2로 평가하고 | | 주식총수(증자후) | 이자율 | 나. 미배정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6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별도로 평가한다. 증자전 지분비율대로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 | = | (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 ) | + | (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전 지분비율대로 균등 증자 경우 주식수 | ) | | 증자전 발행주식수 | + | 증자전 지분비율대로 증자 경우 증가 주식수 | 단,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법 제5조 제6항에 의거 평가 | 1 주당 가액 | =( | ( | 당해법인 순자산가액 | + | 1주당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 | ) ÷2로 평가하고 | | 주식총수 | 이자율 | 다. 실권주 일부배정 일부 미배정시에는 위의 두가지 방법 혼용한다. (을설) 질의자의 의견 세가지 경우 모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6 제6항 산식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증자전 지분비율대로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 (신주발행후 1주당평가액) | = | (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 ) | + | (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전 지분비율대로 균등 증자 경우 주식수 | ) | | 증자전 발행주식수 | + | 증자전 지분비율대로 증자 경우 증가 주식수 | 단,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법 제5조 제6항에 의거 평가 | 1 주당 가액 | =( | ( | 당해법인 순자산가액 | + | 1주당 3년간 순손익의 가중평균 | ) ÷2 | | 주식총수 | 이자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