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귀 질의 경우의 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116.76㎡)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의 아파트는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으로 고시된 42평형(116.76㎡)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매도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아 래
○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16.76㎡(42평)를 1990년 04월에 양도 하였음.
- 국세청 기준시가 시행령 책자 검토사항.
가. 1989년 06월 24일 시행 (최초고시일자 1988.09.21) -> 2동은 고시되어 있지 않음 (5동은 고시되어 있음)
나. 1990년 09월 01일 시행 (최초고시일자 1988.09.21) -> 2동 고시되어 있음.
참고: 본인이 검토를 잘못했는지 재차 검토바랍니다.
[질의]
위 내용으로 보아 1990년 04월 양도싯점으로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양설 여부
(갑설)
- 1990년 04월 양도싯점으로 1989년 06월 14일자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당시 2동은 고시되어 있지않음으로 인해 국세청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할수없다.
(을설)
- 1989.06.24 시행령에 고시되어 있자않으나 1990.09.01 시행령에 최초 고시일자 1988.09.21 일자로 고시되어 있음으로 1989.06.14 시행령 기준시가 고시되어있는 같은 평수인 5동 기준시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