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규정의 산식 적용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 별로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신주발행후 1주당평가액-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신주 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 부분의 신주 수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초과 부분의 신주수라 함은 신주 인수를 포기한 구주주가 1인 이상일 경우 포기한 구주주 1인별로 구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권주를 배정 받은 주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