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타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7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같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같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