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같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그 신탁의 이익은 같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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