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9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년에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690㎡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0여년전에 현재 본인이 집사로 다니고 있는 교회가 상기 토지에 교회건물을 신축하도록 허락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도 환갑이 가까와 짐에 따라 상기 토지를 교회측에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 본인이 상기 토지를 증여하고자 하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산하 ○○소속 교회이며 본인이 토지를 증여할 경우 토지 소유권등기 명의자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 ○○○”로 이전등기될 것이며 계속하여 교회의 종교사업에 이용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인이 교회에 토지를 교회의 종교사업목적에 사용 되도록 증여할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종교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되어 교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