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 중 동 규정에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 규정은 1993. 01. 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증자시 실권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한 여부
[질의내용]
법인이 1992년중 유상증자를 필하였는바, 기존주주 6인중 3인은 증자에 참여하고 3인은 포기하에 실권 처리후 3인지분만 증자 등기함.
(단, 증자참여한 3인은 당초 배정받은 주식수만 증자에 참여하고 증자포기한 3인지분은 실권처리 하였으므로 증자전과 증자후의 지분율은 변동이 되었음)
(1안)
- 지분율의 변동이 있어도 실권주를 재배정 받지 않았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안)
- 실권주를 재배정 받지 않았어도 지분율의 변동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