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7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갑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 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제63조(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생 략)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