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금액이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 공단내에 공장 용지를 부의 명의로 분양 받았는바 부는 고령(77세)에다 거동까지 불편한 관계로 제반 관련업무를 장남 ○○○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장남 ○○○에게 공장용지 분양대금과 신축자금으로 사용케하기 위하여 1990. 07. 03자로 장남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에 4억 9천만원을 입금하였던바 장남 ○○○가 부의 승인하에 동자금중 3억 8천만원을 장남과 장남의처 명의의 ○○증권, ○○증권, ○○증권 계좌에 예입 하였다가 토지 분양대금 지급기일인 1990. 12. 20 5천8백만원, 1991. 09. 10 3천3백만원, 1992. 03. 02 1천7백만원, 1992. 10. 12. 1천7백만원을 예입된 계좌에서 인출 분양대금으로 ○○직할시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지급기일 미도래금액 및 신축자금은 1993. 10월 현재까지 장남 및 장남의 처 명의로 예입되어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 되는지와 증여에 해당될 경우 증여시점 그리고 재증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