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금액이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안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구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 공단내에 공장 용지를 부의 명의로 분양 받았는바 부는 고령(77세)에다 거동까지 불편한 관계로 제반 관련업무를 장남 ○○○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장남 ○○○에게 공장용지 분양대금과 신축자금으로 사용케하기 위하여 1990. 07. 03자로 장남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에 4억 9천만원을 입금하였던바 장남 ○○○가 부의 승인하에 동자금중 3억 8천만원을 장남과 장남의처 명의의 ○○증권, ○○증권, ○○증권 계좌에 예입 하였다가 토지 분양대금 지급기일인 1990. 12. 20 5천8백만원, 1991. 09. 10 3천3백만원, 1992. 03. 02 1천7백만원, 1992. 10. 12. 1천7백만원을 예입된 계좌에서 인출 분양대금으로 ○○직할시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지급기일 미도래금액 및 신축자금은 1993. 10월 현재까지 장남 및 장남의 처 명의로 예입되어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 되는지와 증여에 해당될 경우 증여시점 그리고 재증여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