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