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자 전ㆍ후에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9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ㆍ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ㆍ후에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이 없어 감자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법인이 다른법인을 합병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법인이 다른법인을 합병한 후 합병전의 상호출자주식이 자기주식이 된 경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자기주식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각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