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1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은 수증자가 시행령상 규정에 의한 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서 1963년부터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아들인 심○○(나이 만20세)가 농사를 짓는데 1994.08.03에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을 투석하고 장애자로 판정을 받아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므로 본인인 심○○가 경작하고 농지를 심○○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 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