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2.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두메산골에서 농고를 수학하고 영농후계자로 농사를 직업으로 생활전선에서 싸우는 한 농군입니다. 금번 국가에서 실시하는 실소유자 즉 법적인 등기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국가에서 실행한 특조법으로 아버님의 논 370평을 증여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아버님 논 370평을 증여로 이전등기 받은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질의합니다.
[내력]
가. ○○군 ○○면 ○○리 ○○번지 답 5012㎡(1516평)중 답3789㎡(1146평) 1516분1146은 ○○면 ○○리 ○○번지 윤○○ 공유지분이고 (답 1223㎡(370평) 1516분370은 ○○면 ○○리 ○○번지 이○○ 공유지분입니다.)
나. 그후 1986.03.13자 윤○○지분 1516분 1146 중 지방도로확장공사로 ○○번지 도로 102㎡(31평) 토지대금을 전라북도로부터 윤○○씨가 보상금을 수령하고 전라북도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 1994.02.24자 4차선 확장공사로 또 편입되어 윤○○지분 1516분 1146중 ○○번지 도로 1911㎡(578평) 토지대금 국관리청 건설부로부터 윤○○씨가 보상을 수령하고 국관리청 건설부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라. 윤○○씨 지분 남은 1516분 1146 ○○군 ○○면 ○○리 ○○번지 답1776㎡(537평) 이○○지분 1516분 370 ○○군 ○○면 ○○리 ○○번지 답1223㎡(370평) 공유소유를 각각 단독소유등기명의를 하기 위하여 이번에 특조분할한계 칙량을 하여 분할등기하였습니다.
마. 분할등기를 한후 윤○○씨 남은 1516분 1146 ○○면 ○○리 ○○번지 답1176㎡(537평)은 등기부 기재와 같이 특조로 윤○○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하고 이○○씨 지분 1516분 370 ○○면 ○○리 ○○번지 답1223㎡(370평)은 아버님 토지를 장남인 이○○ 제가 특조 증여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위의 경로로 절차에 의거 각각 자기 소유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저는 아버님 등기순번 3번 이○○지분 1516분 370 즉 ○○번지 답 1223㎡(370평)만 특조 증여로 이전등기한것이지 윤○○씨 토지는 1㎡도 취득한 것이 없음니다. 단지 ○○번지 1223㎡(370평)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이○○와 윤○○로 되어있으나 윤○○은 형식상의 소유자일뿐, 실제적으로 윤○○로 부터는 증여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 만일 앞으로 제가 아버님 토지를 증여로(특조) 취득한 1516분 370 ○○번지 답1223㎡(370평)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여야하는지 않이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만일 앞으로 증여세가 부가될시는 저는 아버지 토지만 증여로 이전하여온것만끔 제소를 하고저 하오니 제소를 제기코저 할시에는 어떠한 서류를 구비하며 어느곳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