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제 3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의 상속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2.21
요 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등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2.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57조 제4항 및 제58조 제3항의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4.10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위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4.12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시효취득을 원인(1980.10.10)으로한 제3자의 소송으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1995.02.08)를 하여간경우 위 부동산이 1994.10월(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증여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