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재삼46014-3629, 1993.10.18자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3629, 1993.10.1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번지에서 30여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 저는 조세감면법 제67조7 및 제67조8에 의하면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된다는 특례법에 대한 여부
가. 도시계획확인원상 도시계획예정 입안지인 경우 증여를 받을시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나. 수십년간 자경으로 농사를 지어오다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인하여 칭수, 오수, 공해등으로 농지를 4년간 형질 변경하여 오 다 현재 원상복구하여 전으로 환원 자경 농사를 지어 오고 있습니다. 이또한 증여를 받을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데 사실상 자경 농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또한 증여를 받았을시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라. 공부상 지목이 대지며 사실상 수십년간 자경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일부가 유휴토지로 인정 받았는데 증여를 받았을시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