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과 특별 관계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자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설립코자 하는데 재산출연으로 인한 상속세법상의 증여세에 관해 질의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이사 정원중 특수 관계자가 3분의 1을 초과 하드라도 의료인이 포함될때 초과정수에 포함되지 아니한지, 그리고 이사 5인의 3분의 1은 1.67인데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여부
(2)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이사구성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없는 이사로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에 관계없이) 구성이사중 재산을 출연하여 이사로 취임하였을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혼합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특수관계 해당없이)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이사로 취임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공익사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