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9조 (상속 재산의 가액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 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 재산(토지)의 평가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 하였으나 상속세 조사시에 상속인 이외의 자가 아무런 이용 목적 없이 감정 평가 법인에 감정한 사실(상속 개시 6개월 내임)이 확인 되었음.
이런 경우에도 그 상속 재산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 가액으로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